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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죄는 '보안법 역습'…형법으로 굳히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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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요원 및 협조자에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적용
- 검찰 "위조와 날조는 다른 것…현 상황서 날조 적용은 무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관련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증거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은 형법 제155조(모해증거위조),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모해증거위조는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적용하는 범죄로 최대 사형에 이르는 보안법 날조 조항에 비해 형량이 낮다.

검찰이 형법을 적용한 것은 신병확보에 보다 '확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안법 12조는 '보안법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김 과장이 문서 위조 지시 혐의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안법 12조를 적용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윗선 지시 여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토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조는 없던 걸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위조는 있는 문서를 가공했다는 점에서 법상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검찰이 형법을 적용한 것은 보안법 12조 적용의 민감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위조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보안법상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주목할 부분은 검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에 적용했던 보안법이 거꾸로 자신들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보안법 12조가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두 보안법 위반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제는 보안법 12조와 관련한 법원 판례가 거의 없고 정보기관 직원이 피의자가 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판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검찰이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서 "간첩 증거위조 의혹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이다. 구속·체포 영장과는 별도로 검찰이 최종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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