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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씨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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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약식기소…檢 "이 대표 자녀 유학 간 적 없어 허위사실 적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비방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는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고 유학을 간 적이 없다"며 "트위터 팔로워가 수만명인 정씨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날랐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윤씨와 정씨를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 부부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지칭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사평론가 이모(56)씨와 방송진행자 박모(47)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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