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 청구
- 김 과장 "위조 알지 못했다" 혐의 부인
-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위조문서 입수 과정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공식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과장은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졌다. 김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답변서를 제작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김 과장은 이를 다시 국정원 소속의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게 건넸고, 검찰은 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두 가지 문서를 감정해 사용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라고 통보해왔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 경위와 문서의 위조인지 여부, 윗선 지시 등을 캐물었지만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외에도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발급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입수에 동일한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과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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