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의도 갖고 흘리거나 사실 왜곡하는 것에 대처하는 방안 검토"
- 김 과장 구속 여부 이날 밤 결정될 듯…김씨와 '대질신문'도 고려
- 이인철 영사 업무 범위 및 확인서 작성 경위 조사 중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수사가 국정원 윗선을 향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보도에 국정원의 여론형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8일 "국정원 소속 김모 과장의 진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흘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가려는 것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먼저 문서 입수를 제안했다', '협조자 김씨가 먼저 문서를 가져오겠다고 했다'는 등 김 과장이 진술했다고 알려진 일부 내용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경고는 문서위조 의혹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협조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성' 개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과 윗선 규명을 위해 국정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과 협조자 김씨(61)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씨는 "김 과장이 문서입수를 요청했고, 위조라는 것을 국정원도 알고 있다"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로부터 중국 선양영사관의 외교문서와 공문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재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진본'임을 확인받은 변호인 측 제출 문서의 발급 경위와 과정, 여권기록 등을 직접 들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갔고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자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영사가 확인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의 개입 및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 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확인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영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당시 업무 범위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 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영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과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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