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 모두 무혐의 처분
- "신차 개발 가능성 희박…유형자산 손상차손액 미반영, 위법 아니다"
-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쌍용차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이유일(71) 쌍용차 현 대표이사와 최형탁(57) 전 대표이사,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재무상황 악화,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 및 생산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이를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해 거짓을 기입하고 공시했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고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근로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했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1666명은 희망퇴직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경영진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009년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5177억원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해 당기순손실을 부풀렸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한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고 지난달 7일 판결 이후 수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과다 계상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3일과 10일 각각 최 전 대표와 이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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