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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1년간 해킹당해…2012년에 이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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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KT 홈페이지가 1년여동안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KT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휴대전화 이용자 800만명의 개인정보가 KT 올레닷컴을 통해 유출된 적이 있어 허술한 보안스시템을 또다시 드러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김씨 등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빼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매월1000만~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받고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씨에게 판매했다.


박씨는 KT 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 개통 때 기종에 따라 20만∼4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KT 외 다른 주요 통신사와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도 해킹하려다 검거됨에 따라 추가 행킹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추가 휴대폰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KT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T 보안담당자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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