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KT홈페이지 해킹 소식에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해커 김모 씨(29)와 정모씨(38)등 2명을 KT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 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3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1년간 약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KT 홈페이지 해킹, 개인정보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KT 홈페이지 해킹, 법원은 뭐하는 거지", "KT 홈페이지 해킹, 또다시 이런일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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