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우리 육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이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고 병사들의 군복기간은 당분간 유지하기로했다. 현재 군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해병대 21개월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혁안에 따르면 장병을 축소하고 부사관을 늘려야한다.
육군의 경우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으로, 장교는 7만1000여명에서 7만명을 줄어드는 반면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육해공군 전 병력으로 보면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이 전력운영비 144조 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000억원 등 214조 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2%)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도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돼야 한다.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부사관 월급과 장기복무를 위한 군인연금 보전금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 566억원, 2011년 1조 2266억원이다. 2012년에는 군인연금법을 일부 개정으로 1조 1503억원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313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정부는 군인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지출액도 지난 2009년 2조 570억원, 2010년 2조 2068억원, 2011년 2조 3140억원, 2012년 2조 4741억원에서 지난해 2조 576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부분의 나라가 군인연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인연금 제도는 오히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역후 생활에 대해 걱정없는 인센티브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군인연금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연금지급 연령도 군인의 경우 재취업에 어렵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지난 1995년과 2000년에 개정해 퇴직후가 아닌 정년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연금 부정수급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는 2011년 124명, 2012년 151명으로 지난해는 119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환수금 액은 2011년 36명 13억 9000만원, 2012년 35명 18억 3300만원에서 지난해 40명 19억원으로 증가세다.
한편, 육군은 병력이 줄어듬에 따라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군 병력은 4만1000명으로 동결한다. 앞으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인력이 4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축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도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하는 등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병력을 줄이기 힘들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