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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중 조직법도 국회통과 난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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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중 조직법도 국회통과 난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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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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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은 국방개혁 5개법안 가운데 하나다. 군당국은 지난 국회에서처럼 5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게 되면 추진이 힘들것이라는 판단아래 국군조직법 개정안 1개만 제출한 것이다.

국군조직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되어 이번 국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합동참모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ㆍ감독권한 명시 ▲각 군 참모총장의 작전부대 작전지휘ㆍ감독권한 부여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즉 합참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총장은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계룡대의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는 통합되며, 각 군 총장 아래 1명이던 참모차장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만 내년부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국군조직법 국회통과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인 추진방식으로 인한 불신과 반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군원로들은 반대하고 있다. 해ㆍ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작전 체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등 국방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한호 전 공군총장은 공사 총동창회 기관지인 '성무' 7월호 기고문을 통해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를 하게 되면 합참의장의 지휘 범위와 중복되어 '옥상옥'의 구조가 되고 지휘ㆍ보고계통이 1~2단계 늘어나 직전지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군 총장은 자군 중심으로 작전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합동성은 실종되고 총장과 의장 간의 의견 충돌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어떤 목표 연도를 인위적으로 정하지 말고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 군 개혁을 위한 원로 예비역 모임'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모임에는 육군 출신인 조영길 전 국방장관과 장성 전 연합사 부사령관, 안병태ㆍ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김홍래ㆍ이광학ㆍ이억수ㆍ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위에 제출한 유인물에서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이 육ㆍ해ㆍ공군 총장을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사실상의 통합군제"라며 "현역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전ㆍ평시 군사력은 문민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전시 군수, 동원 등 군정업무가 80% 이상"이라며 "참모총장이 군정업무에 추가해 작전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과중해 효과적인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8명인 대장수가 6명으로 줄어들게 되나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적용되면 대장수가 7명이 된다"며 "장군 수도 줄이지 못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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