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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간첩이라더니”…서울대 유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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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일교포 무죄 판결…전기고문 가혹행위, 증거능력 불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80년대 서울대 유학 중이던 재일교포가 간첩으로 몰렸지만 법원의 재심을 통해 3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식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재일교포로서 서울대 유학 중이던 1982년 조총련 조직원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은 1983년 6월28일 원심을 인정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의문이라는 점이다. 특히 박씨는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거나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이정석) 2013년 7월10일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발가벗겨 놓고 몸 전체를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양손 엄지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고문을 가했으며 의자에 앉힌 채 몸을 묶은 다음 의자를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아래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황병하)도 2013년 11월22일 2심에서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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