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모 영사 ‘추가 확인’ 필요성 시사…“중국과 형사사법공조, 법무부에 보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인 조선족이 문서의 최초 입수자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팩트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3일 “(중국 선양 주재 이모 영사의) 문서 입수 경위를 조선족이 했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했는데 보도되는 부분과 (팩트는) 상당부분 다르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말을 아끼면서 “(팩트에서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안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나오는 보도를 보면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외부에서 누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이모 영사의 재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이모 영사의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3일 중으로 중국과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공조의 경우 요청을 받은 중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조속한 회신을 받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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