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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도 '증거'도 힘 못받는 檢…반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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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출석 불발에 문서 위조 가능성은 더 높아져…"중국에 추가 사실확인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5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조작'을 앞에 두고 어떻게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검찰 측 증인 출두 여부. 이날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확인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다. '증거'에서 힘을 잃은 검찰에 '증인'의 존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핵심증인 출석 '불발' = 출석여부가 불투명하던 검찰 측 증인은 이날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철회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날 출두 예정이던 증인 임모씨는 중국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선족이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점을 짚어볼 예정이었다.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틀 후인 지난달 16일, 검찰은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임씨를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 측 핵심증인인 임씨는 보름 사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임씨가 현재 중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만 말하고 이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추가 조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이 힘을 잃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사람은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심모 영사다. 심 영사는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확인한 검찰 측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이인철 영사가 선양에 파견되기 전 이곳에 근무했었다. 문서입수 과정에 국정원 소속인 심 영사가 깊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증인은 힘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유씨 가족과 동거했던 한 여성을 통해 유씨 및 유씨 아버지가 북한 보위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다며 이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조' 가능성 짙어지는 증거 = 핵심 증인의 잇딴 철회와 부재로 난감해진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의 반대심문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무뎌진 검찰의 질문이 오가던 때,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검찰청의 발표가 나왔다.


앞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총 8건의 문서에 대한 감정에 착수했다. 이 중 발급처가 동일한 문서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와 검찰이 낸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였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문서는 이 1쌍이 유일하다.


대검은 이 둘의 문서에 찍힌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발급기관이 같은데 관인이 다르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에서 변호인 측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조작된 문서는 검찰이 제출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증인도, 증거도 모두 힘을 얻지 못한 검찰은 이날 다음 공판일을 최대한 여유 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중국에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말하는 '위조'가 절차인지, 내용인지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실확인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을 모두 해소하는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반발했다. 유씨 변호인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 이달 5일에 선고를 하기로 했고 사실조회 회신만 기다리던 상태였는데 또 연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1년 넘게 조사와 재판을 거듭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본인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중국에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과 문서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과 진상규명을 별개라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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