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400,266,0";$no="201403041510541461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34명의 '여성근로정신대'에 대해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전쟁이 발생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이 결성한 조직으로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근로정신대도 비슷한 시기에 결성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12년 여성근로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근로정신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이러다보니 지난해에는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결국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4일 최종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 34명이다. 지원내용은 ▲월 생활비 30만원 ▲진료비 월 30만원 ▲사망 장제비 100만원 등이다. 도는 이들 34명을 지원하는데 2억원 안팎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일단 올해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역 '여성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은 지난 1월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일제의 근로정신대 피해를 입은 김성주 할머니(85ㆍ안양) 등 5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도지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할머니 등은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조례를 제정해놓고 보상금을 주지 않는 등)더 이상 우롱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며 "국가사무 탓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는 주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도의회는 2012년 11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경기도민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 ▲본인 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진료비 ▲100만원의 사망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할일이지 지방이 할 일이 아니다"며 "일제시대 여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는 광주시가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 첫 지원에 나섰으며 서울시도 올해 비슷한 조례를 만들고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