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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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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의 공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10일로 예고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휴진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적극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휴업 강요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 3항 1호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의사협회가 개별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여하도록 강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0년에도 이를 근거로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의 경우 휴진을 안 할 경우 왜 안하느냐고 따지는 등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요했던 사례"라면서 "현재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도 구속성이 있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경제민주화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올해는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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