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두건의 하수처리장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모두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LH가 지난 2009년1월 공고한 인천 청라지구의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에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면 나머지는 들러리를 입찰에 참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바꾼 방식이다. 공촌하수처리장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먼저 공사 예산 9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을 받고, 포스코 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곳의 공사 추정 금액은 456억700만원이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총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1억6000만원 등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2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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