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공익소송 접수자 5000여명 가운데 3개사 모든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02명과 함께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3사와 KCB, KB, 농협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덮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식"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피해소송이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금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워 정보 유출 건당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케 하는 명목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 공유를 막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엄정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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