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들어 총 45개 기초자치단체 관련 조례안 제정
-서울 인천 등 곳곳서 조례안 제정 두고 파열음..."보수표 노린 꼼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 조례안이 잇따라 제정돼 특정 집단의 표를 노린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단체를 이중 지원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그러나 향후 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들어 총 46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7개 시도군 가운데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곳도 201곳에 이른다. 서울시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이래 총 4개 자치구가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곳곳에서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최근 새마을 운동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까지 올랐다가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의회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안을 상정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 5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10개월째 공포를 안하고 있다. 구청장과 의장이 서로 조례안을 공포하라며 안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법적 효력이 남아 있지만 시행은 안된 상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총 10개구이며 자치구 4곳은 조례안 추진이 무산됐다.
새마을운동 지원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새마을운동 단체들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로 이미 이중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생태보존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또 지원을 받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송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지방 재정이 위기라는 상황에서 관변단체에 지나친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라며 "의원들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은 심사를 통해 삭감될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사후관리가 안됐던 사업을 조례를 통해 명시해 구체화시키자는 의도지 예산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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