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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力國力]이거, 성희롱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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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회식때 "술 좀 따라줘"(○)
사내서 "아줌마" 호칭(X)


성희롱은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그 애매함 때문에 대응 방식도 모호하다. 여성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성희롱을 묵인할지, 앞으로의 정신건강을 위해 짚고 넘어갈지 매순간 고민에 빠진다.

 25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인 사장이나 상사,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성적인 말과 행동,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고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농담ㆍ장난과 성추행(강제추행)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성추행이 민ㆍ형사 소송 모두 가능한 범죄인 반면, 성희롱은 민사소송만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말과 행동도 상황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도, 농담으로 넘길 수도 있다.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나 음란물을 선물하는 행위, 본위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등 시각적인 성희롱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넘어지는 척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컴퓨터나 일을 가르쳐준다며 '백허그'를 시도하는 행위 등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된다.

 문제는 성희롱인지 칭찬인지 구별하기 애매한 표현이다. "가슴이 크다"는 등의 신체와 관련된 표현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남자친구와 잤느냐", "누드모델을 해봐라" 등의 표현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다리가 예쁘다', '섹시하다', '쭉쭉빵빵'이나 '꿀벅지' 등의 표현도 듣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안마나 애무를 요구하거나 구애를 거절당한 뒤 집 앞으로 찾아오는 행위 직설적인 표현도 금물이다.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한 학교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선생님이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한 것은 성적 의미가 아닌 윗사람에 대한 답례를 요구하는 의미로 간주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또 사내에서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희롱예방센터의 배지영 강사는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짓궂은 농담은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만지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등의 표현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같은 거절에도 계속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료에게 말해 증인과 증거물을 확보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상황, 행위와 함께 구체적인 감정 등을 자세히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성희롱 진정 기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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