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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토정책]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규제완화 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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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년 대통령 업무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규제완화 초점'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규제완화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해 한국형 마리나베이 만들겠다
공유형 모기지도 대상도 무주택자까지 대상 확대
건설 구조기준 강화…제2의 아미나리조트 사고 막겠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올 업무계획은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로 함축된다.

지난 17일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등과 같은 관리부실에 대한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구조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은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한 구조안전 강화도 재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국토부 역시 올해 업무의 초점을 규제완화에 맞췄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규제최소화지구를 만들어 도심의 쇠퇴한 주거지역을 상업ㆍ문화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올해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마리나베이 만든다=국토부는 올해 허용되는 시설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만든다.


건축물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 건축 기준 등을 자류롭게해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한데 집약된 복합용도지역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ㆍ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ㆍ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ㆍ문화ㆍ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2의 마이나리조트 사고를 차단하라=지난 17일 폭설과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붕괴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크게 강화된다. 무상점검 대상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등 1330개에서 올해 1680개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내 구조물 등의 시설을 포함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는 점검횟수를 늘려 4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연내 전문용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도 도입한다. 기존 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는 최소화한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가 전 부처 중 규제 차지하는 비중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규제를 줄이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400억원을 투입해 11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받는다=국토부는 올해 1월 출시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약 12만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3월부터는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자격을 확대한다.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를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은 되도록 없앨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 분야에 밀집한 규제들을 풀어낸다. 지난 2006년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1년 전매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는 부산, 포천, 광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2만6000채의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가좌, 오류 등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연내 3000채에 대해서는 착공에 들어간다.


◆교통망 인프라 확충=용문~문산 복선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대구 지하철 3호선 등 철도노선이 연내 개통돼 운행에 들어간다. 또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25.7㎞)과 냉정~부산, 음성~충주, 충주~제천 등 3개 구간(95㎞) 고속도로도 연내 개통돼 대중교통편이 대폭 확충된다.


서울~광명, 서울~문산을 잇는 총 55km의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사업에 착수한다. 이로 인해 각각 45분, 35분의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오는 6월부터는 KTX열차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는 포항까지도 KTX가 운행될 예정이다.


교통망을 이용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ㆍ민자고속도로에 각각 따로 설치된 요금소 20여곳을 통합한다. 불필요한 정차구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 주유소와 큰 차이가 없어 지적을 받아 온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최대 30원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된다. 1990년 이후 동결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이 24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풀고 산업 육성하고= 국토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2400여건의 전체 규제에 국민 부담 정도에 따른 등급(가중치)을 부여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해 총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기존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지역 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용도, 층수 제한,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된다.


또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간접 투자 대표 상품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를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주식 배당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리츠는 자금 모집 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블라인드-리츠'(Blind-Reits)도 도입한다.


아울러 개발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주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고삐도 바짝 죈다. 국토부는 강도 높은 부채절감 대책을 시행,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중장기 계획보다 24조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3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를 차지한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2017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58조원에서 234조원으로 낮아진다. 부채 비율 또한 지난해 246%에서 2017년 211%로 35%포인트 내려간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하도급자가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원ㆍ하도급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올 12월부터는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 심사를 피하려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 전세버스는 지입제(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보수받는 제도)를 근절하고 직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운영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화물차의 경우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민간 보험사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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