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수사관 등 2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2009년, 재건축사업 브로커인 김모(61)씨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된 재건축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07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관들과 골프여행을 가야한다며 항공권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경비 473만여원을 김씨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사기사건 피의자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관 접대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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