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수억원 가로챈 사기사건 피의자, 고검서 직접 수사해 구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고검이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풀려난 피의자를 자체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일선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는 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가게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속여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과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달 전 경매에 넘어갔고 월 매출은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됐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금액이 크고 A씨가 피해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검찰은 결국 지난 1월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부분 일선청으로 다시 내려 보냈다. 고검의 재수사 명령 후 일선청에서 재수사를 하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만이 많았고, 일선청도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면서 업무부담에 시달려왔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전담검사실 운영 성과를 지켜본 후 직접경정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