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업부문 조직적 동원, 전국 병·의원·보건소에 카드 돌리고 대금 결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사 약품 처방대가로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임원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강모(57) CJ그룹 부사장과 지모(51)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상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 5~11월 의사 등 병·의원 및 보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33억4400여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내 전략기획담당·메디컬사업부장·산하 지점장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회사 법인카드를 건넨 뒤 그 대금을 결제해주는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영업 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겨받은 의사 등 병원·보건소 관계자 12명도 수수 규모에 따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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