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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국적 문제 有 외교관, 공관장 배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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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외교부가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특혜성·비정상의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앞서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간부급 외교관의 한 자녀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 때문에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얻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사회 지도층의 병역 문제 등에 비판여론이 적지 않았다.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해당 인사의 공관장 인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외교관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출산하는 경우 다시 귀축해야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재외 공관장의 경우 외국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익을 수호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춰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병역과 같은 국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방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황별로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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