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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불법제조·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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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유통기한 지난 제품 진열·판매 등 30건…쇠고기, 돼지고기 판매업소 중점단속 계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에서 불법제조·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설 명절기간 도내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성수품 단속결과 3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7~29일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85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일반음식점 359곳 중 무신고영업 및 원산지미표시 6건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 275곳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16건 ▲식품제조가공업소 225곳 중 무허가제조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8건의 위반사례가 걸려들었다.

특히 인터넷으로 한과를 팔아온 무허가 한과제조업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대형마트도 들어있다.


충남도 민사경팀은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12건, 과태료부과 12건, 영업정지 3건, 기타처분 3건 등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 때 걸려들어 유전자검사 중인 76건의 쇠고기가 비한우로 드러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명절 땐 특정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 불량제품 유통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상품을 살 땐 영업신고 여부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민사경팀은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오리 등의 소비가 줄고 쇠고기, 돼지고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업소들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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