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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불량제설제 8만8천t 유통시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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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기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ㆍ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제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수원ㆍ의정부ㆍ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됐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ㆍ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넘는 12% 정도인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1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500t을 수입해 의정부시 등에 납품했다.


인도산과 파키스탄산 소금도 알갱이 크기가 기준에 부적합해 정상적인 제설기능을 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업자들은 염업조합 관계자들이 현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검사필증을 받아내거나, 정상 소금만 샘플로 골라 도로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공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예 검사 자체를 의뢰하지 않고 납품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업체가 제출한 검사필증이나 시험성적서 서류만 보고 소금을 납품받은 도로공사 및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기관에 통보했다.


또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인 이씨 등은 정부로부터 소금품질 검사업무를 위임받고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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