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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패소한 이맹희씨, 200억원대 소송 비용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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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고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 차명주식을 놓고 소송을 벌인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가 200억원대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씨는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재판으로 인해 양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100억원을 넘어섰고 1심 패소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가 127억 여원, 2심 패소로 납부해야 할 인지대가 44억원에 달해 소송 비용만 최소 250억원에 달한다.

이씨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측은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한 소가 모두 기각, 각하 됐다는 점과 200억원을 훌쩍 넘어선 소송 비용을 고려할때 대법원에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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