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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소송 항소심, 이건희 회장측 승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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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과 동일한 결론, 이맹희씨측 변호인 "상고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권해영 기자]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에서 이 회장측이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모든 청구 소송은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를 제외한 1심 소송 참여인이 항소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상장기업의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당시 기업들의 관행이었다"면서 "그동안 원고(이맹희씨)를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 이의 제기도 없었고 제척기간도 지나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맹희씨측이 제기한 4조원대 소송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그룹과 CJ그룹,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내 최대 그룹사들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데다 고 이병철 선대회장에서 분가한 두 그룹사가 승계과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에선 삼성그룹의 '승지회'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씨측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 승지회를 조직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회장측은 승지회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통합 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씨측의 장외 소송전도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변론에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측은 소송 취하가 먼저라며 화해에 진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이씨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육성을 공개하며 "선대 회장의 유언이 없었다", "이건희 회장 때문에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자신이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이건희 회장 변호를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나 밝혀진 사실관계를 비춰볼때 합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 이었다"면서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맹희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 원고가 묵시적 인정을 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상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항소심 패소로 이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 이를 제외한 인지대만 총 171억원에 달한다. 이씨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 변호사는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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