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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측 "정통성 인정"…이맹희씨측 "상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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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서도 이건희 회장 승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권해영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측이 승소했다. 이 회장측은 "상속의 정통성과 경영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반긴 반면 이맹희씨측은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모든 청구 소송은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를 제외한 1심 소송 참여인이 항소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상장기업의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당시 기업들의 관행이었다"면서 "그동안 원고(이맹희씨)를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 이의 제기도 없었고 제척기간도 지나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맹희씨측이 제기한 4조원대 소송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그룹과 CJ그룹, 삼성가 상속분쟁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1시간 전인 9시 전후로 취재진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더니 9시30분이 되자 법정 앞에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취재진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재판이 시작되는 10시가 임박해서는 100여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리면서 법정 앞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국내 최대 그룹사들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데다 고 이병철 선대회장에서 분가한 두 그룹사가 승계과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항소심에선 삼성그룹의 '승지회'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씨측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 승지회를 조직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회장측은 승지회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통합 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씨측의 장외 소송전도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변론에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측은 소송 취하가 먼저라며 화해에 진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이씨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육성을 공개하며 "선대 회장의 유언이 없었다", "이건희 회장 때문에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자신이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후 양측 변호인의 표정도 엇갈렸다. 판결 직후 이맹희씨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차 변호사는 "글쎄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취재진 앞에 선 차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짧은 소감을 나타낸 후 빠르게 법원을 떠났다.


반면 이건희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상속 정통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나 밝혀진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합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었다"면서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또 "이맹희씨 측이 제안한 화해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이맹희씨측 변호인과는 달리 윤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10여분간 자리를 지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패소로 이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 이를 제외한 인지대만 총 171억원에 달한다. 이씨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 변호사는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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