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삼성가 상속분쟁 상소심 선고공판 결과를 통해 원고(이맹희씨)를 제외한 소송 청구인 모두 1심 패소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은 인도를 구하는 주식과 동일해 모든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든 소가 기각되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역시 원고측이 부담하게 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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