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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한집살림 수배자 뒤 봐주던 현직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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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도피 중인 지명수배 폭력조직원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챙긴 혐의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명수배중인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정모씨를 체포하는 대신 오히려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며 2008년 6월~2010년 7월 금품과 성접대 등 138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자취를 감춰 체포·석방을 거듭했다.


조씨는 2008년 4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정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나자 “내가 사건 담당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대가를 요구해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까지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오던 조씨가 2008년 6월 밥이나 같이 먹자고 연락하자, 정씨는 지명수배 기간임에도 경찰서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과 초밥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결국 체포돼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인 2009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법정에 나가지 않아 다음달 다시 지명수배됐다.


조씨는 이듬해 3월 술집에서 정씨를 만나 “잘 피해 다녀라, 검문이나 음주에 걸리면 나에게 빨리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4~7월 유흥주점 등을 누비며 현금은 물론 성 접대, 숙박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숨어 지낼 곳이나 차량, 차명계좌 등을 제공하며 정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범인도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씨의 조직후배 박모(36)씨 등 폭력조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또 집행유예 중이던 박씨의 부탁을 받고 오락실 투자 사기 사건을 단순히 빌린 돈을 떼인 사건인 것처럼 처리되게 해주고서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자 그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 중이던 2006년께부터 수년간 조직폭력배와 함께 살며 조폭들과 친분을 쌓고 이들을 감싸왔으며, 정씨로부터는 2007년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룸살롱을 전전하며 수천만원 상당 향응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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