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9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여수에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특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9~2012년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0여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간 보호센터도 운영하면서 허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억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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