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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조류독감(AI) 피해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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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최근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복구 및 유동성 위기 지원에 은행권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주요 피해지역인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한도로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결제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단기 유동성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들이 이미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만기일 연장 및 대환취급하며,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를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은행도 개인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농가를 포함한 피해 기업에는 3억원 이내의 긴급자금지원과 함께 피해복구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한께 영업점장 전결로 0.5%포인트까지 금리감면과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기존에 대출받았던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 해줄 계획이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은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할부상환대출도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주는 특례 조치도 시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조류독감 피해 관련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까지 약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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