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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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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대출 등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피해 농가와 관련업체에 대해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해주고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를 유예해 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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