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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유통 신고시 포상금'…금융소비자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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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3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은 지난 24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시 검증을 거쳐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잊을 만 하면 오는 스팸문자와 대출권유에 지친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소비자는 "대출권유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을 경우 꼭 신고하겠다"며 "포상금까지 받게 되면 일석이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이 많은 만큼,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임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권에 이같은 관행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만큼, 개인정보 유통을 막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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