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보험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69.4%)의 보험사기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은 보험사기범 329명 중 벌금형을 받은 사기범이 226명(69.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집행유예는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매우 높았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226명 중 168명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74.3%)에 그쳤으며, 징역형 중에도 2년 이하 징역이 39명(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2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국내 사기범 전체 중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이 46.6%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27.3%), 벌금형(26.1%) 순이다. 평균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얘기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가 275명(83.6%)이었으며,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가 54명(16.4%)이었다.
다만 생명·장기보험의 경우 고액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허위입원의 사기가 많아 징역형의 비중이 29.6%로 자동차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양형이 관대한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이달 중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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