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 6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안'(이하 담배소송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소송의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담배소송안에 찬성함에 따라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 정관은 중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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