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의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사회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5명, 상임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안행부, 노동단체 대표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 인원 중 2명을 제외한 11명이 담배소송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담배소송안에 찬성함에 따라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 정관은 중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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