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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회서 '담배소송안' 통과(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속보[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 6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안'(이하 담배소송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소송의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사회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5명, 상임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안행부, 노동단체 대표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 인원 중 2명을 제외한 11명이 담배소송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담배소송안에 찬성함에 따라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 정관은 중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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