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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영상 구매하면 바보?…'공짜 앱'에 우는 모바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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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본방송은 물론 드라마 최신영화까지 제공
해외 공유사이트와 연결. 국내선 단속하기 어려워.
한 해 3000억대 경제손실


돈 내고 영상 구매하면 바보?…'공짜 앱'에 우는 모바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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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기영(29·가명)씨는 퇴근 후 드라마ㆍ연예 프로그램 등을 시청한다. 집에는 TV도, 인터넷도 없지만 스마트폰으로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즐긴다. 공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불법 콘텐츠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씨는 "본방송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드라마나 영화 업데이트도 빠르다"며 "거의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영상을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모바일TV 업계가 정체될 위기에 놓였다. 불법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앱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콘텐츠=공짜'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가장 큰 경쟁자는 경쟁사가 아닌 불법 서비스'라고 정의하지만 불법 콘텐츠들이 주로 해외 사이트로부터 연결돼 제공되는 만큼 정책 당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7일 업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무료 앱이 사용자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은 물론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사실상 모든 콘텐츠를 IPTV와 동일하게 즐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분이 해외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데일리모션(프랑스), 유튜브(미국), 투도우(중국) 등 합법적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앱이 해당 영상으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서비스가 모바일TV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내는 서비스 이용료가 콘텐츠 제작사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료 콘텐츠 서비스는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들만 양성화돼도 돌아오는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정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영상에 단순히 앱을 연결해 놓은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이다. 차단하려면 원게시물이 업로드된 사이트를 막아야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합법 사이트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단순 링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법성이 인정돼도 합법적인 해외 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에 게시물 단위로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조차도 권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면서 "불법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권리자들도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2년 기준 20억6000만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055억원에 달한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산감소는 약 2조6000억원 규모, 고용손실은 2만5000여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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