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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규접수 전년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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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6건 접수돼 전년대비 85건 줄어…229건 조사완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규접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년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엄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시행한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는 평가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186건으로 전년대비 31.4%(85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186건 중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은 115건이었고, 금감원이 자체인지한 사건은 71건이었다.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은 2012년 126건에서 11건 감소했지만 제보 등을 토대로 금감원이 자체 인지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2년 145건에서 작년 71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등에 힘입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상당히 줄어든 것, 2012년 증시를 흔들었던 정치테마주 열기가 지난해 진정된 것 등이 신규접수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말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동경고라고 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가 지난해 5월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33~5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2년 93건에 달했던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새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은 총 229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했다. 2012년(243건)에 비해 5.8%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4년 평균(213건)보다는 7.5% 늘어난 수치라는 분석이다. 229건 중 62.4%에 달하는 143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무혐의 사건은 30건으로 13.1%였다.


검찰에 이첩한 14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주가조작)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와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은 각각 34건, 23건이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한 사건이 총 57건에 달해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가담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계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알고리즘매매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 최신 매매기법을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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