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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쉰들러 소송 이유로 현대엘리 유상증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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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소송 관련 내용 명시 요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1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금융당국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달 3번째로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 쉰들러가 최근 제기한 소송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 정정신고서 3차례를 포함해 증권신고서만 4번을 내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송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됐다지만 발행되는 증권의 투자위험요소도 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다"며 "이에 구체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송달받을 소송장을 토대로 이번에 제기된 소송이 유상증자 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추가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지난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해 718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 지배권 유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2월2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217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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