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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상선 지배권 위한 파생상품계약'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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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천18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10일 밝혔다.


쉰들러는 지난해 12월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금융계약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쉰들러는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 온 적대적 M&A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없고 이는 쉰들러의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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