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신우는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여금 반환 과 독촉절차비용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중소기업은행이 신우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무자 신우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36억4493만8102원을 상환하고, 이중 36억3869만2921원에 대해 2013년 12월22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3%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68만67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우는 "향후 대여금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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