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율도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합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조세소위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논의를 거쳐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최고 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로, 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1억5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오후에 다시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이날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6%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에도 잠정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현행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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