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현재의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으로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쪽으로 과표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5000만~3억원 이하 또는 2억~3억원 이하인 소득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부자증세'가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간에는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하향 조정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과표구간을 어디까지 낮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안)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를 주장하고 있다.
과표구간 하한선을 2억원 초과로 할 경우 세부담이 느는 납세자는 7만명이며 세수는 1700억원가량이 는다. 반면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할 경우 세 부담이 느는 납세자는 9만명이며 세수는 3500억원이 늘어난다.
또한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통해 세제개편안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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