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소규모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조세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급이 지급된다.
또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및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영세업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을 정부안(내년 1월1일)보다 6개월 늦춘 것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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