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 공포안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총리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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