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기 앞서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면서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의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라며 " 내사와 수사의 경우 범죄 인지 시점이 중요한데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기본적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경찰을 많이 배려했다. 수사지휘는 모두 서면으로 하게 되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논의했지만 검경간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며 "경찰 내에서는 개정이전에 있었던 내사마저 검찰지휘를 받게됐다는 불만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경도 일부안건에 대해서는 수사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인권이고, 내사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됐다"며 "국민의 인권, 수사의 강제성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 국민의 신체나 주거를 강제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협의회라는 새 기구를 만들어서 향후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은 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권한 다툼으로 비춰져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심사숙고를 거쳐서 신중한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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