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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도세중과제-제한적 전월세상한제 '빅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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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제한적 전월세 도입을 맞교환하는 빅딜 시도가 29일 여야 간에 있었지만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로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폭탄이 부과되어 거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 간에 논의된 제한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전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에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급부로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는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민주당)으로 낮추는 안과 2억원으로 낮추는 안(새누리당)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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