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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불붙은 전월세 상한제,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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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여기저기서 전세금 올리려고 난리가 나겠군…."


아직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22일 오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앉아 있던 강남구 개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가 한마디 툭 털어놨다. 사무실에 켜둔 TV에서는 전세금이 50주 넘게 연속적으로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등 대안 마련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던 터였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언뜻 상한선을 만들어놓으면 뭔가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 책상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28일 전월세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검토대상에 오른 전월세상한제를 놓고 거래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는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치솟는 전셋값을 잡고 서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 오히려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매가 안되는 것이 문제니 매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된다"며 "(동네에 따라)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서초구 교대역 인근 공인중개사도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실제 서민이 혜택을 입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상한제라는 것이 임대수익을 마음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며 "정부 의도는 알겠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수익형 임대주택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목표를 채우려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세입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가격 통제가 정부 차원에서 취해질 경우 추가 전세금 급등이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마포 합정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상한제의 경우 1억원을 1억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인데 4년 후 세입자를 바꿀 때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3~4년 안에 집주인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면 언젠가 세입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대치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굳이 상한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월세를 비싸게 올리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 공실을 견디지 못해 자연스럽게 세가 떨어지며 거래가 되는 것이며 이게 시장원리에 맡기는 가장 편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밑바닥 현장까지 정부가 챙기려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소리다.


지역별 시행이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포 래미안114공인 관계자는 "차라리 100% 실거래가 매매가 신고처럼 신고제가 있다고 하면 상한제가 먹힐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처럼 될 경우엔 또 어떡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가격이 30% 이상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미국도 상한제를 실시해 가격이 폭등하자 바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임의적으로 통제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기존 주택은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박소연 기자 muse@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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