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3사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우려했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씩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주도사업자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에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3사의 위반에 따른 벌점이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위반 정도가 비슷해 형평성 측면에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벌점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초과 비율, 과열기간 중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이통사의 전산시스템과 현장조사 자료 간의 불일치 등 6개 지표로 산정한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 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 이통3사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만4000원으로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위반 비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KT가 높았지만, 종합 벌점에서 SK텔레콤이 1점 차이로 KT를 앞섰다.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견지해 온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보조금 경쟁을 탈피하고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조사 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시장과열도 장기화될 수 있고 사업자들이 가진 부담도 늘어난다”면서 “즉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다 벌점을 피한 점을 안도하면서도 경쟁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지난 7월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KT는 “건전한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차별 방지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특정사업자 한곳에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말을 아끼면서도 “방통위가 주도사업자 본보기 처벌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손도 대지 못했다”면서 “1점 차이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몇 점 차가 나야 변별력이 있다는 것이냐”며 은근히 불만을 표했다.
다만 이통3사는 가장 우려했던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주도사업자에 대해 2주 이상의 영업정지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가입자(타사 번호이동 포함)를 모집할 수 없어 가입자 이탈을 손놓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과징금보다 더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은 이통3사에 적잖은 부담이다. 지난 7월18일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사업자별로 50%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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